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AI 취약농장, 가축사육 제한…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취약하다고 판정된 농장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총력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총 8개월에 달해 방역 관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 데 따른 조칩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전국 소와 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최근 새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대비한 백신을 공급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합니다.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해선 점검과 소독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AI 방역을 위한 조기신고 체계도 구축됩니다.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 및 오리 농장은 2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해외 AI 바이러스 주기적 분석 및 철새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분석 체계가 가동됩니다.

가금 농장 현장 실사를 포함해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폐사 및 산란 기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의 경우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약 농장과 가축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AI 발생 시에는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 이동 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동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반경 3㎞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 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황실 현판식을 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