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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즉시 3km 내 살처분…방역보완책 마련

AI 발생 즉시 3km 내 살처분…방역보완책 마련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경 3km 내 농장에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 조치가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합니다.

또한 살처분 명령 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로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습니다.

또 농장주가 직접 AI 여부를 판단하고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를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대신, 질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도 막기로 했습니다.

계약농가의 방역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 도축장 검사 비율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근처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독시설 기준을 정비해 소독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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