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처벌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오늘(27일) '리포트+'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일부터 어떻게 단속이 이뤄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 "술 먹고 탔다"…'음주 라이딩'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낮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총 540명이 목숨을 잃었고 3만 35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9월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범칙금 3만 원…음주 자전거 어떻게 단속할까?
내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 자전거 단속도 시작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자동차처럼 경찰이 맡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찰청 박종천 교통기획과장에 따르면, 음주 자전거 단속은 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일제 단속이 다뤄지는 자동차와 달리, 신고가 들어왔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식당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금지를 명령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도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향후 2개월간 추가 계도활동을 벌인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주 라이딩 단속과 처벌이 시작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예방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찰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3.4%에 달했습니다. 음주 라이딩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통계인데요, 이번 조치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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