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70살 A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인 부인 72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들과 며느리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하며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함께 구속된 다른 법인 이사장 42살 C씨는 2008년 3월 A 씨에게서 의성의 한 의료법인을 인수해 가족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이 가로챈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환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