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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5천개 인터넷 유포'…해킹사이트 제작자 징역형

'음란물 5천개 인터넷 유포'…해킹사이트 제작자 징역형
한 달간 음란물 5천여 개를 인터넷에 퍼뜨린 해킹사이트 제작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킹사이트 제작자 2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자신이 만든 인터넷 음란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5천498개를 올려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나 웹툰 사이트 등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 사이트를 이용해 한 유료 사이트를 11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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