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수사 첫 영장 청구 대상이 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보고서 등 기밀자료 수만 건을 퇴직 당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 관련 재판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거나 대법원 재직 때 관여한 사건을 퇴임한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모두 6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 농단 수사 이후 처음으로 관련 판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