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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첫 구속자 나오나…유해용 前 판사 내일 영장심사

'재판거래' 첫 구속자 나오나…유해용 前 판사 내일 영장심사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자신이 대법원에 근무할 때 대법원에 접수됐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0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내일(20일) 오전 10시 30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엽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입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모아 올해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대법원 근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고, 이후 문건을 변호사 활동에 활용한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쇄하고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온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터라 보관 중이던 문건을 파기했으며, 자신이 수석재판연구관일 때 숙명여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사건의 배당과 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며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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