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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페트병 플라스틱에 덤핑 판정 확인

美 상무부, 한국산 페트병 플라스틱에 덤핑 판정 확인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타이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레진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으로 PET 레진을 팔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출가격과 공정한 가치의 격차는 한국 8.23∼101.41%,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등으로 각각 계산됐습니다.

상무부는 이 판정에 따른 차이만큼의 현금을 수출업자들로부터 계속 징수하라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업체별 예비관세 세율은 SK케미칼이 8.23%, 롯데 케미칼과 TK 케미칼이 똑같이 101.41%, 다른 업체들이 8.81%로 책정됐습니다.

상무부는 한국이 지난해 1억 2천730만 달러(1천427억 원) 규모의 PET 레진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PET 레진은 페트병과 같은 식료품 포장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벼운 플라스틱입니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을 거쳐 상무부 차원에서 덤핑을 사실로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올해 11월 1일 추가 조사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ITC가 덤핑에 따른 미국 산업에 대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내립니다.

ITC가 판정을 번복하면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고 별도 명령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대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22건의 새로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 전임 정부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2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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