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들의 실명이 관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어제(17일) SBS 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
▶ [단독] "속옷 찾아가라"…성범죄 피해자 실명 관보에 공개)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보 원본은 고칠 수 없다던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대통령령인 '관보 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이 관보 게재를 요청할 때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청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