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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업체 60여 곳 무더기 적발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추석 성수품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양심 불량'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취급 업소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해 65곳에서 7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광주의 한 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했고,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의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는 얼음 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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