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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60일→30일' 단축…계약 취소도 신고

<앵커>

지금은 주택을 거래하면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려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60일 동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간을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소형이 무려 24억 5천만 원, 3.3 제곱미터당 1억 원의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아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 부르는 것이야 25억 못 불러요? 그런데 팔려야 할 것 아니에요.]

투기세력이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시세를 부풀리는 소문이 두 달 가까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복환/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신고 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빨리 알 수 있죠.]

정부는 또 실거래가 신고를 마친 거래 계약이 파기됐거나 취소됐을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 부풀린 가격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강화된 실거래가 신고제는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한 주 단위로 시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고 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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