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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서 약정도 없이…또 '불법 파견' 받은 롯데마트

[경제 365]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롯데마트는 경고를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천만 원과 7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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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8건으로 전년보다 6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유료콘텐츠의 결재취소와 환급거부가 304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 구입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61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인 '인앱 결제'에선 유료콘텐츠의 해지와 환급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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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게 총 9천950건, 금액으로 61억 6천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과다청구 건수를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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