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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처벌 검토…안 되면 입법해 대응"

<앵커>

어제(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집값 담합이 그 대상인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되면 새로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값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고 입을 맞추거나 싸게 판매한 공인 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의 10여 개 팀을 수도권 부동산 현장에 보내는 등 집값 담합행위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경우 실명 공개 같은 정부 차원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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