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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재심 가능할까

<앵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원장이 원생들을 특수감금한 혐의에 대해 당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을 것을 검찰총장에 권한 겁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랑자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선 1980년대 3천 명 넘는 수용자가 감금된 채 강제 노역을 당했고 학대, 폭행으로 12년 간 500명 넘는 원생이 숨져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1987년 검찰 수사로 박인근 원장 등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원장의 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13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위헌, 위법인 내무부 훈령을 적용해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 과정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를 말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과 현재 진행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할 경우 첫 재판이 열린 지 31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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