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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돈 쓸어담는 구글, 세금은 예외? '과세 입법' 본격화

<앵커>

이렇게 구글은 국내 IT 시장을 석권하며 큰돈을 벌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금을 엉뚱한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제1원칙이 구글에는 예외인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사면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이 떼갑니다. 수수료 명목입니다.

국내 앱 마켓의 6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지난해 1조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관련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지 않습니다. 국경이 없는 디지털 경제의 맹점을 이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매출을 신고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겁니다.

구글의 이런 행태에 분노한 유럽국가들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외로 빼돌린 수익에 25%의 세율을 때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신설해 1천9백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U도 오는 2020년부터 덩치 큰 IT 기업에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구글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 우리 업계에서는 불만이 말도 못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방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어쨌든 돈 벌면 세금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에 합당한 적정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IT기업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서버를 국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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