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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밀접접촉자' 격리…"일상접촉자 415명 계속 감시"

<앵커>

이렇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21명. 그리고 '일상접촉자' 415명 대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촘촘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초기 검역 과정에서 허점을 보여서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전 쿠웨이트에서 돌아와 그제 메르스 확진 진단을 받은 61살 남성은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입국 직후 체온이 38도 안팎으로 올랐었지만, 지금은 거동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혈압 저하나 호흡곤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적어도 2주는 머물며 계속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당국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밀접접촉자'는 모두 21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광주, 경남 등지에 각각 격리된 상태입니다.

보건 당국은 환자와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같은 항공기에 탔거나 공항서 맞닥뜨린 일상접촉자 415명의 건강 상태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사회는 메르스 차단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 확진 환자의 입국 과정에 대해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입국 당시 '몸에 이상이 없다.' 말했어도 격리와 검역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은 검역 관리의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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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의 밑줄 긋기는 '밀접접촉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밀접접촉자'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공간 내 2m 이내에서 상당 시간 접촉 또는 분비물에 접촉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번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과 같은 비행기를 탄 앞 뒷줄과 좌우 승객 10명, 그리고 승무원과 환자의 아내, 택시기사, 병원 의료진이 이런 '밀접접촉자'로 포함됐습니다.

'밀접접촉자'는 자신의 집이나 병원 같은 시설에 격리돼 외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격리 지시를 어겼을 때는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접촉자'는 밀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행동반경에 있었던 비행기의 탑승객 전원 등 415명으로 격리 대신에 지자체에 통보돼 관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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