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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대통령 권한으로 사익 추구"

<앵커>

다스 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에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삼성과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직을 나눠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범죄"라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또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점, 다스 실소유주인데도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온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5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하게 돈을 챙기거나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며 특히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것인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형량을 가를 전망입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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