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실형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앵커>

상가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는 건물주에게 가게 사장이 둔기를 휘둘렀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6일) 족발집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자가 손에 쥔 둔기를 휘두르고는 달아나는 남자를 뒤쫓습니다. 

한 건물에서 7년 가까이 족발집을 운영해온 54살 김 모 씨가 건물주 이 모 씨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인 가게였는데, 새로 건물주가 된 이 씨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천2백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급기야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건물주를 겁주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사건 이면에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 동안만 인정하는데, 5년 넘게 장사한 김 씨는 보호받지 못해 갈등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배심원들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는지 등 구조적인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이틀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자/김 씨 부인 :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분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입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맘상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