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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 강화 방안 발표…"늑장리콜 드러나면 과징금"

<앵커>

BMW의 잇따른 화재사고 후 국토부가 리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결함을 저지른 자동차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늑장 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지금은 매출액의 1%에 불과하지만 3%로 대폭 늘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누군가 다쳐야 배상의 대상이 되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포함됩니다.

배상 한도 역시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것을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이번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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