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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창구' 전락한 대기업 공익법인…국세청 전수조사

<앵커>

상당수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세워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공익법인이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나 탈세의 창구로 오용되고 있어서 국세청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갖가지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기업이나 사주 일가가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 사주들의 편법적인 상속·증여와 탈세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 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은 교육,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문화 재단은 여러 계열사에서 출연받은 돈을 엉뚱하게 사주 일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기념관 건립 등 공익 목적에 사용했다고 꾸미고 증여세를 탈루한 건데 국세청은 이 기업에 증여세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법인은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전직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익법인 이사에 선임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출연 재산을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탈세에 악용하는 공익법인을 추가로 적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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