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의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도 노선버스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CCTV를 달았지만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설치돼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각종 범죄를 차단하고 내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