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검토…"과도한 기본권 제한"

<앵커>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과거 확정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심판을 받으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7년, 부랑자 수용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 실태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3천 명 넘는 수용자들을 감금해 놓고 강제 노역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대와 폭행, 암매장까지 자행되면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가 513명이나 됐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고 복지원 이사장의 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변호사/당시 수사검사 :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당시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을 불순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 광범위한 단속과 수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훈령 내용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고, 위헌인 훈령에 근거한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열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권고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