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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자격 정지' 규정에 산부인과 초강수…"낙태 수술 거부"

<앵커>

최근 정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한 달 자격 정지'라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앞둔 때 정부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이 산부인과는 불법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포스터를 입구에 써 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한 달간 자격 정지를 내리는 규정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나선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 : 하지 말라 하니까 방법이 없죠. 내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술을 해야 하나…]

여성 단체도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여성들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조치와 의사들의 낙태 거부로 '미프진' 같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 '비웨이브' 관계자 : 적절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검증되지 않은 약물 이런 식의 위험한 방법들을 항상 찾았어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 의료법 개정 당시 비도덕적 의료행위들을 법제화면서 불법 낙태행위를 포함했고, 2년간 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17일 공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 당시 자격정지 1년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한 달로 줄여 사실상 의료계의 합의를 받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청와대가 현행 법제에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황.

복지부의 해명에도 의료계와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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