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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명' 현실화…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더 준다

<앵커>

다자녀 개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를 2명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연금을 더 얹어 주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의 출산 장려제도 개정안입니다.

자녀가 1명일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을 더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2명일 때 24개월, 3명일 때 42개월 등, 최대 60개월까지 출산 직후부터 해당 기간 동안 매달 연금 보험료를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은 자녀 1명일 경우 2만 5천 원 정도, 2명이면 5~6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을 낳으면 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야 12개월 치를 더 계산해 추가 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1명 출산 때부터 연금이 추가 적립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에 도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100% 국고 부담으로 복지부는 현행보다 연간 7천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복지부 안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 : 첫째 아이부터 연금을 지원하면서, 100% 국고 부담을 하게 되면 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을 마련했고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의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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