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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다음 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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