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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소란 피운 40대에 징역6개월 실형

응급실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송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인 김강산 판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개에 물린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응급구조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 로비에서 직원과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습니다.

송 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돌아갔다가 2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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