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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근혜 항소심과 이재용 대법원 심리 상관관계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4일 (금)
■ 대담 : 박원경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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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삼성의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
-박근혜-이재용,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있었다고 본 것
-이재용 부회장…지금까지 36억 원 뇌물로 인정
-횡령액 50억 원 넘으면 징역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이재용 다시 수감되는 상황 나올수도 있어
-최순실, 정유라 부정입학 징역3년…첫 확정 판결
-안종범, 징역5년·벌금 6천만원으로 1심보다 감형
-이재용 재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 있어

▷ 김성준/진행자: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2심 재판 선고가 있었죠.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SBS 법조팀의 박원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경 SBS 기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선고에서 형량이 1심보다 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 박원경 SBS 기자:

우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18개였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16개가 인정됐고, 징역은 24년, 벌금은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에서는 18개 혐의 중에서 16개가 인정된 것은 똑같은데. 다만 1심에서 인정이 됐던 포스코 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압력은 무죄로 바뀌었고요. 대신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16억 원 부분은 뇌물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 김성준/진행자:

제3자 뇌물인 거죠?

▶ 박원경 SBS 기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징역은 1년이 증가해서 25년이 선고됐고요. 벌금도 20억 원이 늘어서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러면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서 1심에서 무죄가 됐던 게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거잖아요. 재판부 판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 박원경 SBS 기자:

우선 말과 관련된 판단은 1심 재판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용역 대금과 말 세 필에 대한 구입대금. 이 부분은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동일한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자 뇌물로 혐의를 두고 있었던 부분이 1심 재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심 재판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제3자 뇌물로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없었다. 그리고 청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했고, 부정한 청탁도 있었기 때문에 16억 원 부분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해서 2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과 부정 청탁.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됐으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2심이 이렇게 판결을 바꿨으면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원경 SBS 기자:

사실 두 개 재판이 별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쟁점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를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말 세 필 구입대금은 뇌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오늘은 또 인정이 됐고. 특히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되는 16억 원 지원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때는 인정이 안 됐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

▶ 박원경 SBS 기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2심 재판, 오늘 재판에서는 인정이 돼서.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형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양형으로 생각해볼 때.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2심까지 뇌물로 인정받은 게 36억 원인가요? 뇌물로 인정받은 게.

▶ 박원경 SBS 기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횡령액으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6억 원이라고 그랬죠. 다 합하게 되면 50억 원이 넘잖아요.

▶ 박원경 SBS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50억 원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말 세 필에 대한 구입대금도 뇌물로 인정이 안 됐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부분도 뇌물로 인정이 안 되면서 36억 원만 인정이 됐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인정이 된 금액들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삼성에서 돈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대로 횡령액이기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다.

▶ 박원경 SBS 기자:

횡령액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이 넘어서게 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거든요. 징역 5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상고심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최소 5년 이상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유예로 나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상당히 민감한 판결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판결이 되지 않겠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고 나서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있었잖아요.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박원경 SBS 기자: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혐의가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요. 오늘 2심 재판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징역형만 보면 1심과 똑같습니다. 벌금액은 200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두 사람의 벌금액은 당연히 같은 재판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 똑같이 선고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최순실 씨가 오늘 재판 말고 이대 학사비리, 정유라 씨가 입학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선고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3년이 선고됐거든요. 오늘 재판부가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감안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20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는 더 높게 선고를 하려다가 3년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빼버리고 20년 정도 선고를 했다. 사실은 20년보다 더 선고한 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김성준/진행자:

안 수석은요?

▶ 박원경 SBS 기자:
안 수석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는데. 오늘은 좀 형량이 깎였습니다. 징역은 5년으로 줄었고요. 벌금은 6천만 원으로 감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안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개인 비리 혐의가 있었거든요. 김영재 원장이라고 유명한. 그 쪽에서 뇌물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뇌물의 액수가 5천만 원 정도가 인정됐었는데, 오늘은 인정되는 금액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량도 줄었고, 벌금 액수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안종범 전 수석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메모했던 수첩의 증거 능력 여부가 늘 관심사였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원경 SBS 기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전문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문증거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김성준 앵커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받아 적은 내용이라면, 이것은 제가 직접 듣고 쓴 것이기 때문에 본래 증거 능력이 있는 본래증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김성준 앵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전해들은 이야기니까 전문증거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요.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게 법의 규정인데. 다만 오늘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직접 받아쓴 것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이야기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받아 적은 내용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원경 SBS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고.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심까지 판결이 끝났고. 대법원으로 가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2심도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안 했잖아요.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고는 한답니까?

▶ 박원경 SBS 기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심 올라갈 때도 항소를 안 했고요. 그 이유가 1심 재판, 작년 10월 달에 구속기간이 한 번 연장되면서 지금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 이후 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고. 변호인도 거부했고.

▶ 박원경 SBS 기자:

오늘도 안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판결에서 문제가 있다. 본인은 계속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상고를 하게 되면 무언가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할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판결 이후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검찰은 상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상고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낸 돈도 직접뇌물죄, 혹은 제3죄 뇌물죄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됐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건 재판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도 이번 항소심을 통해 예민한 부분이 뒤집힌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던데. 그렇게 될까요?

▶ 박원경 SBS 기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개 전원합의체가 회부될 때 어떤 경우에 회부가 되느냐 보면. 기존의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을 뒤집어야 한다거나. 하급심에서, 1심이나 2심에서 다른 판단을 했을 때 기존 판례가 맞는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거든요.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말 세 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판례와 약간 다른 판단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김성준 앵커에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타라고 전달했고. 그 차를 김성준 앵커가 사실상 타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차량은 김성준 앵커에게 준 것이 맞다. 그것은 제가 김성준 앵커에게 뇌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존 판례인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의 서류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 세 필에 대한, 말의 패스포트에는 삼성 소유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뇌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최종 확정 판결로.

▶ 박원경 SBS 기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SBS 박원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박원경 SBS 기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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