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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다른 판결, 이유는?…"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그걸 위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게 오늘(24일) 판결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두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삼성이 낸 돈의 성격에 관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대가로 삼성에 자금 출연이나 지원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심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탁 대상인 승계 작업은 대통령의 직무와 삼성이 제공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독대 전에 작성된 말씀 자료 내용 등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에 경영권 승계와 그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급돼 있는 점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이 청탁의 대가라는 것에 대해 두 사람이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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