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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특검 빈손으로 끝나나

<앵커>

특검 취재하는 박원경 기자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영장 기각 사유?

[박원경 기자 : 영장 발부 기각 사유에 '공범과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면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니까 도주 가능성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압수수색 통해 증거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혐의 소명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법원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공범을 넘어 사실상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기본 시각이었는데 인정되지 않은 걸로 봐야 하겠습니다.]

Q. 영장 재청구 가능성?

[박원경 기자 : 1주일 뒤인 25일이 특검의 수사 기한입니다. 그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Q. 수사 기간 연장 요청?

[박원경 기자 : 영장이 발부됐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됐을 텐데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수사 기간을 늘려서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마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비서관은 아직도 참고인 신분입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해도 대통령이 꼭 승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특검의 출범 이유였던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느냐' 여부에 대한 수사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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