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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세금신고에 대한 검증을 내년까지 모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연간 수입 기준 6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 3억 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1억 5천만 원 미만의 서비스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도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또 50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무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업종에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신고 검증까지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번 대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탈세 정보가 있으면 세무조사한다는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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