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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개발·운용 허락" vs "무리한 영장 청구"

<앵커>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고 또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적시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자신을 무리하게 공범으로 엮어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초기 단계인 킹크랩을 더 개발해서 댓글 조작에 쓰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동의'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됐는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일종의 상하 관계였다는 취지로 '허락'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 뉴스 기사 7만 5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개를 대상으로 8천8백여만 번 클릭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지사는 이런 댓글 조작을 지시한 공범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어젯(15일)밤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선플 운동을 하는 모임으로 생각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과 무리하게 공범으로 엮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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