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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도입되면 수사·재판 어떻게 바뀌나

<앵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재판부가 현재 법 체계에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거부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데도 성관계를 한 걸로 입증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범죄 외에 의사에 반한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확장되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늘게 됩니다.

[조현욱/여성변호사협회 회장 : (법원이) 위력의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성행위의 당사자로서 의사의 명확성을 입법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검찰이 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는 걸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는 있지만 법 조항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논란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늘 거라는 우려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유럽 10개 정도 나라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시행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미국 뉴욕 주는 강력한 폭행을 동반한 성관계와 동의 없는 성관계를 단계별로 구분해 처벌 정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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