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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후폭풍…형법 297조 개정 이어질까?

<앵커>

위력의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법 297조 강간죄를 고치자는 국회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를 취재해보니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를 비롯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밝힌 건 정의당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나 위계가 행사됐는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성범죄 법체계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점만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고, 추가 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법 개정에 공감했고 여야 원내대표단도 8월 중에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넘기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법사위원은 SBS 취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거부 의사 표현을 입증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문제점도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법 개정 이전에 달라진 사회적 인식에 맞게 현행 형법을 해석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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