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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 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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