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 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