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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증거로 구속된 사업가, 검찰에 경찰 수사팀 고소

엉터리 증거로 구속된 사업가, 검찰에 경찰 수사팀 고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김 모 씨가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를 변호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소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서에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으로, 김씨가 체포되기 전 경찰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메시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단순 착오로 해당 문자를 영장청구서에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와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이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해당 문자가 수신됐으므로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다시 받았을 때 화면에 이상한 영문이 떠서 고소인이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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