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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8명 학대…원장은 보조금 부정 수급도

'영아 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8명 학대…원장은 보조금 부정 수급도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평소 8명의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김모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B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영아가 총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영어 8명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정황을 밝혀낸 겁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보육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교육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2개월 미안 영아는 돌연사 예방을 위해 천장을 바로 보고 눕히고 어둡지 않게 해 수시로 살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담임 보육교사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를 했고, 특히 원장은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에 가거나 수시로 외출을 했습니다.

검찰은 원장 김 씨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 냈습니다.

원장 김 씨는 동생 김 씨 등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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