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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사용' 토다이 공식사과…식약처 "내달 위생 지침 마련"

<앵커>

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진열 음식 재사용에 대한 SBS 보도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이어지자, 토다이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식약처는 해산물 뷔페들의 실태를 조사해 위생 지침부터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토다이 평촌점을 긴급 점검한 안양시 동안구청은 토다이가 대게를 녹였다가 다시 냉동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 토다이같이 이렇게 큰 데서 줬던 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게 말이 될 수 없어. 사실 토다이 정도는 믿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토다이는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뷔페에 진열됐다 소비되지 않은 음식을 조리해 재사용한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 진열 음식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보지 않는 유권해석을 해 왔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뚝배기처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을 손님이 덜어 먹으면 재사용이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이 조항을 적용해 뷔페 진열 음식을 '덜어 먹는' 음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뷔페 음식은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경우도 있지만, 초밥이나 회처럼 뚜껑 없이 그대로 공기에 노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뷔페의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식약처의 위생 지침도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 : 뷔페라든가 식당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이 서비스가 되잖아요. 현장의 변화에 맞게끔 제도를 세분화해서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놔야지…]

식약처는 해산물 뷔페들의 음식물 진열과 재사용 방식, 보관 온도 준수 실태를 조사해 다음 달에 세부적인 위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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