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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토다이 '음식 재사용' 논란…식약처 "실태 점검 계획 중"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12일 SBS 8뉴스는 토다이에서 회와 튀김 등 팔다 남은 음식을 다른 음식에 다시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다이가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걷어 끓는 물에 데쳐 사용했으며, 팔다 남은 연어회는 연어롤 재료로 다시 썼다는 내용입니다. 중식·양식 코너에서 팔다 남은 튀김류는 롤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고, 팔다 남은 대게는 얼렸다가 녹인 뒤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
본사에서 주방 총괄 이사가 지난달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토다이 측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음식물 재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소비자들의 불신이 거세지면서 토다이 본사 홈페이지는 13일 오전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는 남은 음식에 대해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운영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된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으로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의 재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상추, 깻잎 등 별도의 조리·가공 과정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와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된 과일, 계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
또 토다이처럼 뷔페식으로 음식이 제공돼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토다이는 뚜껑이 없는 상태로 생선 초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선회는 변질되기 쉬워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하는 식품에 해당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에 속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토다이 측은 음식물 재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13일 SBS 취재진에게 "토다이를 포함해 해산물 뷔페 전문점 실태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위생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점검이 끝나면 사각지대의 위생 관리 수준이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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