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BS 8뉴스는 토다이에서 회와 튀김 등 팔다 남은 음식을 다른 음식에 다시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다이가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걷어 끓는 물에 데쳐 사용했으며, 팔다 남은 연어회는 연어롤 재료로 다시 썼다는 내용입니다. 중식·양식 코너에서 팔다 남은 튀김류는 롤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고, 팔다 남은 대게는 얼렸다가 녹인 뒤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다이 측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음식물 재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소비자들의 불신이 거세지면서 토다이 본사 홈페이지는 13일 오전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운영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된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으로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의 재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상추, 깻잎 등 별도의 조리·가공 과정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와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된 과일, 계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토다이 측은 음식물 재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13일 SBS 취재진에게 "토다이를 포함해 해산물 뷔페 전문점 실태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위생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점검이 끝나면 사각지대의 위생 관리 수준이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출처 =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