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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 연금' 소송지원키로…삼성·한화생명도 법률 검토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합니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합니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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