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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래퍼 씨잼에 집행유예

법원, '마약 투약' 래퍼 씨잼에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천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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