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北 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3개 업체·3명 검찰 송치

北 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3개 업체·3명 검찰 송치
▲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들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수십억 원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확인 결과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66억원 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산 선철의 경우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이유로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모두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