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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 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靑 "가축서 개 제외토록 규정 정비…식용 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오늘(10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현행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올해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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