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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법관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법관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재판거래 혐의가 소명된 상황에서, 동일한 범죄 혐의의 직접 당사자인 판사들 영장을 기각하는 처사는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이날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달 초에도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하고 외교부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마다 해당 심의관들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단서도 잡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2013년 9월 징용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담긴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경우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각각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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