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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밥 시켰는데 감동이 배달왔어요"…소방관의 제보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9일) 첫 소식은 어떤 거죠?

<기자>

첫 소식, 훈훈한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화마와 싸우고 있을 우리 소방관들, 이 소방관들 이야기인데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생하는 소방대원에게 도착한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19 소방안전복지단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일하느라 끼니를 거른 소방관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할 짬이 없어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요, 도착한 음식의 일회용 용기 뚜껑에 보시는 거처럼 '119는 사랑입니다. 화이팅하세요'라는 글씨가 쓰여있었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메시지를 본 소방관들은 더위에 지쳤던 피곤함도 잊은 채 식사했다고 하는데요, 한 소방관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밥을 시켰는데 감동이 배달왔네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게시물에 또 한 누리꾼이 "여기 또 있다."라며 사진 1장을 더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치킨 상자에는 '늘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항상 수고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딱히 표현하긴 쉽지 않은데 따뜻한 마음의 시민들 덕분에 이 아침 훈훈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도 훈훈한가요?

<기자>

다음 소식은 훈훈하다기보다는 약간 소비자 입장에선 약이 오르는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 이제는 일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대죠. 그런데 백화점 상품권의 사용 방식이 너무 후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 모두 온라인 몰에서 종이 상품권을 쓰려면 등기우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실물 상품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우편을 보낼 경우 이틀에서 사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4천 원 정도의 비용도 따로 발생합니다.

편리해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 강화를 외치면서도 소비자의 불편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화점 업체들은 백화점 상품권 자체가 고액권이 많아서 사고 시 피해가 크고, 애초 오프라인에서 쓰도록 만든 것이어서 온라인에서의 불편은 어느 정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세계가 발행한 스크래치 상품권처럼 간단한 조치로 위·변조 위험성을 줄여서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쓸 수 있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만이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백화점업체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간 5조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백화점이 이렇게 불편을 방치한다.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불편하게 그거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나와서 다른 것도 좀 더 사고 그러라는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타시는 여성분들 참고하실만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1심에서 인정됐던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는 20대 남성 A 씨가 10대 여성 B 씨에게 하체를 밀착시킨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증거로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만원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던 신체접촉이라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해자 스스로 추행 사실을 인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라는 경찰의 설명을 들은 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설명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건데 또 제출된 동영상을 봐도 여성이 남성을 의식하면서 다소라도 피하려는 모습이 없다면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누명을 썼다면 다행스러운 판결이 됐겠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대응해야 한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증거 부족으로 성추행범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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