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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다더니…정부 "미진단 BMW 운행정지 검토"

<앵커>

이번에는 BMW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MW 차 모는 사람도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언제 불이 날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 주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등 공공장소에서 불이 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김채규/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지난 3일) :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서…]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자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BMW의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예정된 만큼, 운행정지 명령은 15일부터 가능합니다.

또 현행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만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거부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칙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차량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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