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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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