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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해라" 무성의한 BMW…'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앵커>

BMW의 부실한 원인 규명과 뒤늦은 사과, 그리고 늑장 리콜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유독 무성의한 BMW의 태도가 느슨한 법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단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이광덕 씨의 BMW 520d 차량 엔진이 불에 완전히 탔습니다.

화재는 주변 차량과 건물까지 옮겨붙었는데, 손해 배상은커녕 알아서 하라는 BMW 측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광덕/BMW 차주 : 지금은 제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일단 손해를 배상을 해드리는 상황이에요. 억울하죠. 제가 불을 뭐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불을 낸 이유도 모르는데.]

서비스센터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번 사태로 포화상태여서 차주들은 아우성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결함인데도 BMW가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외국과 같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요구되는 이윱니다.

기업들의 악의적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실액보다 훨씬 더 크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는 피해액의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유럽도 천문학적인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만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3년 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도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배상을 받았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손해배상 폭을 훨씬 넓히거나 아예 제한이 없을 때 대기업들도 더 조심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재판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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