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수 이미자,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19억 세금 부과

가수 이미자,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19억 세금 부과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 씨가 10년간 44억 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 모(사망)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 씨에게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천여만 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 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