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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주택.
새 집을 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

둘째, 분양권
(분양권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매달 저축하면
분양 시 우선 청약 자격(1순위)을 줍니다.
최근 오직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생겼어요.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기능은 다 있는데,
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죠.
10년간 저축하면 3.3%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일반 예금상품보다 약 1%P 높은 수준이죠.
원래 이자엔 15.4%의 세금이 부과돼요.
이자 1만 원을 벌면
1,54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장은 비과세에요.
 모든 이자가 예금주 돈이 되는 거죠.
이자는 높고, 세금은 없으니 장기로 가면
일반 통장과 차이가 많이 나요.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10년간 매달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123만 원을 더 버는 셈이죠.
조건은요, 만 21~29세 청년 중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독립해서 전·월세로 살아야지
부모님 집에서 살면 자격이 안 돼요.
Q. 원래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전환신규로 다시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기존에 부었던 원금과 이자는 돌려드리고 새로 입금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 돼요.

Q. 제가 5만 원을 넣을 건데 금액을 많이 넣을수록 좋나요?
A. 민영주택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Q. 제가 작년에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3천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돼나요?
A. 상관없이 지금 갖고 온 서류의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대요.

혹시 주변에
21~2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이 있다면
이 카드뉴스를 공유해주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됐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3%의 우대 금리로, 기존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막상 가입을 하려 알아보니 궁금증이 밀려왔다. 얼마를 넣는 게 유리하고, 가입 후에 소득 기준이 충족 되지 않으면 해지해야 하는 건지, 비과세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기획 하대석 / 글,구성 박은비아 장대엽 인턴 / 그래픽 김민정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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