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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반대 시위에 현장 '아수라장'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 전에 구속기간이 끝나 어제(6일)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562일 만입니다. 그런데 석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김 전 실장의 출소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 새벽 구치소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 (1년 반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전 실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한 남자가 김 전 실장에게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

민중당과 한국진보연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비롯해 2백여 명이 석방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막아섰지만, 시위대가 강하게 저항하며 김 전 실장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승용차 앞유리가 부서졌습니다.

40분 넘는 몸싸움과 실랑이 끝에 김 전 실장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구속 시한인 6개월이 다 되도록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되자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석방한 겁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재판 결과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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